1분기 채무보증액 대비 고정 이하 연체율 4%대…10대 증권사 중 1위
메리츠증권 "대부분 선순위 계약…부동산 침체에도 리스크 적어" 해명

(사진=메리츠증권)
(사진=메리츠증권)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 메리츠증권이 올 상반기 부동산대출이 포함된 IB(기업금융) 부문의 약진으로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든 만큼, 메리츠증권이 가진 부동산대출 부문의 강점이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메리츠증권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5758억원과 4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와 9.7% 성장했다.

항목별로 보면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과 그로 인한 증시침체로 세일즈&트레이딩 부문의 순이익은 65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리테일부문도 219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IB부문의 순이익은 1666억원에서 1866억원으로 12% 늘었다.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의 순이익 개선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의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0.7% 늘어난 1239억원을 기록했다. 상기 부문 이외 기타 본사관리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89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본업 업무 중 부동산대출에서 큰 수익을 거뒀다. 올해 상반기 기준 ECM(주식발행시장)과 DCM(채권발행시장) 등 주관으로 받은 인수업무 수수료 차익은 60억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IB부문 수익에서 부동산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대출 부문에 치중된 메리츠증권의 수익구조상 향후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유동화 건수는 80건이며, 이중 대출(매입)확약 건수는 69건이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채무보증 약정잔액(4조7609억원) 중 대출확약 금액은 4조4249억원(92.9%)이다.

대출확약은 미분양 등 투자자 이탈로 차환금액이 전기에 못 미치게 될 경우, 증권사가 그 금액을 보전해주는 약정이다. 주관사가 부담해야할 부담은 크지만 그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에 빠진 상태며, 이대로 지속된다면 메리츠증권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올 1분기 기준 메리츠증권의 전체 채무보증액 대비 고정이하 연체율은 4.1%다. 1년 전(5.8%)보다 떨어졌지만, 상위 10대 증권사의 평균(0.9%)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신한금융투자(3.1%)를 제외하고, 다른 8개 증권사들은 고정이하연체율을 1%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메리츠증권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19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500억원, 2021년 3회에 걸쳐 4450억원을 발행했다. 올해 6월에도 1500억원을 발행했으며, 추가적으로 연내에 2500억원을 더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 별도 기준 상반기 자기자본은 5조2556억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금액 비중은 90.5%이다. 전분기(95.7%) 대비 5.2% p 낮추며, '부동산PF 대출을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늘렸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발행비용을 제외하면 자기자본 대비 신종자본증권(8446억원)의 비중은 16.1%다. 연내 2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이 더 발행된다면 그 비중은 20%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자본증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거나 30년 이상 길고, 발행사 선택에 따라 계속 연장이 가능해 영구채라고 불린다. 유상증자 외에도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금조달도 자기자본에 포함돼, 현재 금융사뿐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발행하고 있다.

문제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일반채권에 비해 발행금리가 높다는 점이다. 신종자본증권은 5~10년마다 도래하는 콜옵션 조건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따라서 단기간으로 자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자부담이 커지면 이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상증자, 다른 사채 전환 등 방법이 있다. 유상증자의 경우 오너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선, 오너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다른 사채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 채무부담이 남아있는 만큼 좋은 금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지난 2019년 4.8% 금리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으나, 올해의 경우 5.8%의 금리를 부담해야만 했다. 현재 메리츠증권의 신종자본증권 평균금리는 5.04%로, 매년 426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궁극적인 자본 체질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주주환원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높은 배당성향과 환원가치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대출확약의 경우 약정금액일 뿐 약정금액에 명시된 모든 금액의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투자에 참여한 부동산PF의 대부분은 선순위로, 중·후순위 투자가 아니라서 생각 외로 리스크는 낮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관사가 모두 떠안지는 않는다"며 "약정에 따라 시행사·시공사·대주단이 함께 책임을 지거나, 주관사여도 수수료만 수취하고 대주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혹은 모두 셀다운을 했다면 피해는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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