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공시가 11억→14억 ‘불발’…전문가 “규제 완화 핵심 빠져”
“금리 인상 여부가 시장 추이에 더 중요…서울 등 주요 지역 다주택자 유인 약해”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마포 한강변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이혜영 기자 lhy@screwfastsz.com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마포 한강변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이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안 핵심 사안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공시가 11억→14억) 방안이 정작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서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고, 곧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 주택 11억원에서 3억원을 올린 14억원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내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해당 사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여지를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완화 안에 대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의 핵심 사안은 종부세 부과 주택 공시가 기준이 현재의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돼느냐 여부에 달려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 되지 못했다”며 “일시적 2주택자 제외나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한 종부세 완화 정책만으로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금은 금리 인상 여부가 주택 시장의 최대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향후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다 집값 하락 기대감이 큰 상태인 만큼, 당분간 거래절벽과 함께 가격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 14억원 종부세 완화 확대는 불발됐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 등은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만 이미 지난 6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이 지났고, 현재는 금리 추이가 주택 거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개정이 거래량이나 가격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정섭 신한은행 서울 광화문 PWM 센터장은 “이번에 발표된 종부세 완화안은 어차피 집을 팔아야하는 2주택자나 일부 1주택자만을 세부담 완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주택시장 전반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일반 다주택자 종부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주택자가 되려는 투자자에게도 유인책이 되지 못해 현재 약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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