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1일 밝혔다.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전날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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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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