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자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유공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 총 227가구를 공급하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등 전국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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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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