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STX중공업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횡령·배임으로 입은 피해액 4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8000여만원을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삿돈 총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총 910억5000만 원에 달한다.

STX중공업은 강 전 회장 등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임 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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