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등 대상 1주택자로 취급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일시적 2주택자 및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에 찬성 178인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취급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한시적 2주택자 5만명을 비롯해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총 10만명 가량이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1.2%에서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현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한 채를 오랜기간 소유한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표와 함께 시행되며,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본회의에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총 12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