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제외 '상속 5년 이내·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정부가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법 개정 후속조치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규칙은 오는 23일 공포·시행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상속 이후 5년 이내 상속주택 △공시 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속 주택 경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기한 제한없이 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된다. 상속 주택을 여러 채 받더라도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자 세금 납부를 유지하게 된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저가 주택 기준 공시가 상한을 2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 추진 가능해 정부 원안인 3억원으로 결정됐다.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신설을 사전 안내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9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세금을 내더라도 조정 2주택·3주택 이상의 다주택 중과세율(1.2~6.0%) 없이 2주택 이하 기준으로 종부세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