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특법 개정안 합의 촉구..."여야 모두 세부담 완화 약속"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을 인상하는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여야)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높은 부담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여야 간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져 반쪽짜리 합의가 됐다”며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특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3000명이 현 종부세에 따라 먼저 낸 뒤에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에게 특례 신청 사전 신고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3일부터 세금 관련 안내문을 인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특법 개정안 합의에는 실패하면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