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현장소장 등 4명 집유…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만 실형 받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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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 집행유예행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역시 현산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석면 철거 하청업체인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나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엔 벌금 3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하청사인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한 만큼, 현산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특히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현산 측이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인 현산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현산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해선 책임 축소에만 급급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나쁘지만 6개월간 구금됐고, 현산 측이 유족 등에게 80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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