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검찰이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HDC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13일 법원에 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철거 감리자 차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법인들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7명의 경우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현대산업개발과 백솔건설 법인의 벌금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흡수량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과다한 살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살수량이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씨 등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