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권 유일 조정대상지역으로...주택 투기지역서 해제
[대전=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 가운데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안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대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으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만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가 게제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