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원,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한도 축소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보증 악용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가입자(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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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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