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리모델링 운영기준 적용 예시. 출처=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운영기준 적용 예시. 출처=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2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 계획안을 마련했고, 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동의를 얻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5년 이상이 되면 주택단지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넘어야 추진이 가능해 리모델링 사업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문턱도 낮은 편이다.

계획안 주요 내용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과 함께 공공성 확보(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확보·지역사회 개방·친환경 건축 등)에 비례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정 내용이 포함됐다.

리모델링 사업 시 요구되는 공공자금 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등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출처=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출처=서울시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구로구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1985년 준공된 한효아파트(290세대)와 삼두빌라(19세대)를 포함해 아파트 5개동 440세대(공공주택 포함)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신축 아파트에는 다양한 면적(전용 59㎡·79㎡·84㎡)의 공공주택 33세대도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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