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코 앞에 두고 '조합 대표자 부적격' 사유로 일부 소유주와의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사업 진행이 멈췄던 분당 한솔마을5단지에 임시 조합장이 선임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5일 분당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임시조합장을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시조합장은 해임·직무정지 등으로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다른 조합임원이 없는 경우 법원이 조합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임하는 조합장이다.  

임시조합장은 추후 총회를 소집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원하는 만큼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분당 한솔마을5단지 조합은 연내 이주를 마치고 내년 9월 리모델링을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은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중 조합장이 적법한 절차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 밝혀져 '원고적격 없음'을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사업이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당시 매도청구소송을 받았던 20가구 소유주 중 한 명인 A씨(현 성남시의원)는 여전히 "한솔5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부적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조합의 원고적격이 없어 본안은 다루지도 못했다"며 "리모델링 사업에 주택법 등 위반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도 매도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관련 내용을 다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전 조합 임원들의 자격 문제와 관련해 "적법하게 선임된 신임 조합장이 총회를 열어 이전 의사결정을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며 "그럴 경우 과거 조합 의사결정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한솔5단지 사업이 주택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단지 리모델링 사업 동의율은 12개동 1156가구에서 20가구를 제외한 9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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