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예방, 불법 이익 환수 기대"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 개설, 상장회사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을 꼽았다. 이를 위반한 자는 향후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 등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 거래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도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투자 등 거래는 허용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선임을 제한한다. 만약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임원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 특성을 고려해 정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제한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제재 예정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줄 예정이다. 또 제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관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현재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갈수록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