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 없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감사원, 검찰의 3각 공조로 권익위 소관 법령과 무관한 '서해 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요구를 해 뜬금없이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정쟁에 끌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모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느닷없이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묻는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면서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무 부처인 통일부나 법무부의 소관 법령과 관련됐다. 소관 법령 주무 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중순 국회 정무위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해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개적으로 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를 언급했고, 다음 날 오전 감사원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특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9월28일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던 이 사건 유권해석에 대해 권익위 실무직원을 소환해 집중 조사했다"며 "이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유족측 변호사가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적 공작을 공모하는 전모와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을 향해 "위원장에 대한 근태 감사는 새로운 유형의 신종 감사"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법 규정상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원에서 진행한 권익위에 대한 다수의 집단민원 사안들은 감사위 의결이 필요한 행정사무 감찰들"이라며 "불법적 끼워넣기식 감사는 아무런 명분과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직권남용 감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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