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돌봄노조와 단체협약 타결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상견례 이후 202일만이다.
서사원에 따르면 노사는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61개 조항의 협약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장애인 돌봄의 근무체계 24시간 체계로 전환(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가·휴직 시 임금 100% 지급에서 70%로 조정(휴직 2년차 50%)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병가와 휴직 시 보수 지급 문제다.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 상 휴직 시 1년 이내에는 70%를, 1년 초과 시에는 50%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서사원은 그동안 평균임금 100%를 지급해 왔다. 병가 역시 100%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 70%(1년 초과 휴직 시 50%)로 조정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근로조건의 후퇴가 아닌 잘못 설정된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병가나 휴직으로 인한 노동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앞으로도 노사 양측은 서사원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사원은 현재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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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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