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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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수퍼컴퓨터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및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두 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통제 사유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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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무부는 연초에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개사에 이런 취지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하고 규정으로 명시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또 첨단 컴퓨팅 반도체 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이 역시 미국 정부가 8월 자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AMD에 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중국에 반출하지 말라고 보낸 공문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이 규칙은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된다.

상무부는 또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사를 사실상 잠정적인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 개별 중국 기업이 아닌 기술, 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은 자원을 슈퍼컴퓨터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쏟아붓고 있으며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서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행동은 순전한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면서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막기 위해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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