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율현지구는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 49년 동안 개발되지 못했다.
내년 초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내년 하반기 해제될 것으로 전망한다. 3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부에 해제 권한이 있다. 해당지구의 해제 면적은 총 68만7000㎡ 규모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뒤 율현지구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해 총 4500억원을 투입한다. 착공은 2024년, 준공은 2026년 말이다.
시는 이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업무지원 시설 등을 마련하고, 지역 내 산재한 농업 관련 시설을 이전·재배치한다. 농수산물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전국 최대 규모 '지역 음식 전용 쇼핑 가공센터'도 건립한다. 행복주택 등 16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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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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