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적다"…구속영장 한차례 기각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구속 여부 금일 밤 결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을 재추진 중이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부적으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주식 처분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50%의 피해를 회복했고 추가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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