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조사에 앞서 오는 11월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며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는 매해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을 분석한 후 분석 결과에 맞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의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7일부터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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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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