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올해 전국의 땅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 내려간다. 표준주택 및 토지 공시가가 내려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땅) 공시지가와 표준주택(단독주택) 가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결정으로 공시가격 100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은 최대 수천만원의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92% 내렸고, 표준주택가격은 5.95%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중 56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지난해에는 10.17% 상승했으나 이번엔 5.92% 하락했다. 확정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중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지난해에는 7.34% 상승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5.95% 떨어졌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의 7.2%인 391건이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의견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오는 3월 중 공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