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판결 설계사 곧바로 자격 취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험사기/제공=연합뉴스
보험사기/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곧바로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황운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 받을 시 곧장 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보험업법 제84조 제 2항 제3호, 제4호)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의 빈틈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검사해 제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청문 후 행정제재 해야지만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행정제재 기간은 통상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되고,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사·제재는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보험사기에 가담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7월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와 인카금융서비스, 스카이블루에셋, 지에이코리아, 케이지에이 등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내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보험설계사는 금융전문가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자격요건이 철저하게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행정력 낭비 문제 또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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