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가 외벽에 붙어 있는 가스계량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택가 외벽에 붙어 있는 가스계량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서민 밥상에 올라가는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을 유지하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 난방용 LNG·LPG 내년 3월까지 무관세...월 1400 요금 인하 효과

정부는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 고등어·바나나 등 할당관세 0%…명태 조정관세 한시 폐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와 명태, 바나나, 달걀 등 식품 할당 관세도 확대한다. 

정부는 고등어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에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명태의 경우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를 내년 2월까지 한시 폐지한다. 이 경우 관세율은 22%에서 10%로 내려간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하고, 가공용 옥수수에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달 초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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