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美 게일인터내셔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 기각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3조원대 국제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2.8억달러(한화 약 3.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ICC는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각각 시공사, 시행사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게일사는 NSIC의 흑자로 미국 내에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에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은 게일측과 결별을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며 취득한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새로운 파트너인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에게 매각했다.
그러자 게일인터내셔널은 2019년 4월 이에 반발해 ICC에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ICC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며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반 만에 게일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의 지분 매각 등을 IBD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결론낸 것"이라며 "잠재 리스크였던 지분 매각 등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의 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