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14억원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재산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재산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가 야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률 개정이 안 되면 개정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1주택자 9만3000여명에게는 기존대로 공제액 ‘11억원’이 적용, 납부액이 예상보다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오는 20일을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특례 조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11월 말까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적어도 이날까지 세금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20일 이전에 개정돼야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짓고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11월 말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는 기존 ‘11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특별공제 여부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34만명을 넘어선다. 1주택자 21만4000명과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시가 14억6000만∼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이 대상이다. 

특히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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