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연임 불가능하지만 소송으로 대처할수도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이른바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제재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의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지 1년7개월만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도 함께 의결했다.
하지만 징계 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어 회장 연임의 절차적,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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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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