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 단체들이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 단체들이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언론중재위에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정정보도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MBC는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이나 편집 없이 보도했고, 비속어나 '바이든'이란 자막은 수백 개의 언론사가 동일하게 전달했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러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았다. 해당 조항은 국가·지방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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