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 유포 시 법적 대응할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김 의원 보좌진에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등장인물들과는 일면식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련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미 남욱의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남 변호사는 2012년 4월 기자 출신 배모 씨에게 2억원을 받아 김만배 씨에게 건넸으며, 이 돈이 김 의원 측에 전달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유를 묻자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할 방법의 하나로 김 의원을 설득하면 된다고 해서 김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 전달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7일 김씨가 해당 자금을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남욱의 진술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남욱의 진술이 허위임은 여러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면서 “지난해 11월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만배는 이재명 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A의원 보좌관을 만났지만, 이재명 시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안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 내용을 확인한바, 해당 보좌진은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1심에서 사건과 무관한 저의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정진술유도→언론보도→보수 유튜버의 허위 사실 확대재생산이라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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