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변호사는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의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 증인 신문에서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략 말해달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피고인에게 들어서 2015년 1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질문하시면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말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었나’라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며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약 30% 정도다. 배당금으로는 1208억원을 받았다. 

그동안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김씨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대표의 지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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