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무산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두 사람은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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