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의 연장 여부를 두고 업계 관심이 쏠린다.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세금이다. 개소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자동차 개소세는 5%, 여기에 개소세액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된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p 인하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 및 자동차 업계의 업황 등을 고려해 종료 시점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에서 ‘개소세 인하 종료’를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역대 최장인 34개월(2020년 3~6월 70% 인하기간 포함)인데다 관련 부처에서 인하 논의에 대한 신호가 없어서다.

반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소세 탄력세율 연장여부는 자동차 판매동향, 소비자후생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으로, 종료여부 등에 대하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하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KCC오토모빌 일산 전시장. 사진=재규어랜드로버 제공
KCC오토모빌 일산 전시장. 사진=재규어랜드로버 제공

정부는 1998년 이후 단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개소세 인하 카드를 8차례 꺼내들었다. 특히 최근 개소세 인하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개소세 인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 진작 일환으로 연장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인하 연장’을 찬성하는 쪽은 내수 판매 절벽 및 소비자 부담 증대 등을 우려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차 출고 지연이 이어지면서 개소세 인하 기간 내 차를 계약한 뒤 인하 종료 시점에 차를 받으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여기에 과거 개소세 인하 종료 후 자동차 내수 판매가 급격히 떨어진 사례도 ‘인하 연장’에 힘을 싣는다. 각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던 2020년 7월 국산차 내수 판매는 14만4422대로 한 달 만에 18.2% 급락한 바 있다.

반면 인하 종료를 주장하는 측은 현재 자동차 시장 환경에서 개소세 인하가 없어도 판매가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자동차 판매 실적은 수요보다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수년째 출고 대기가 적체된 상황에서 ‘생산대수=판매대수’인 만큼 소비자들이 개소세가 원상복구돼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출고 적체가 몇 년째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개소세 인하로 인한 내수 촉진 효과를 과거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린다는 주장도 있는데, 최근 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매년 자동차 개소세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1조원 안팎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로 확보한 재원은 92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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