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정부는 ‘2023년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연말 인하 종료가 예고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6개월, 유류세는 4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단 할인율은 일부 하향 조정됐다.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연장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감면율은 30%(기본 5%에서 3.5%로 1.5%P 인하, 100만원 한도)로 동일하다. 승용차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자동차 개소세는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서 과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차를 계약하고 차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도 일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류세 인하조치 역시 연말에서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됐다. 단, 휘발유 인하폭은 25%로 축소된다. 경유와 LPG는 37%를 유지한다. 최근 고유가 기조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휘발유 인하율 조정과 관련 기재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ℓ당 212원과 73원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석유제품매점매석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27일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조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