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현행 최단만기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내년 4월부터는 은행들은 1개월 만기의 초단기 정기적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최단만기 6개월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한은이 공개한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단,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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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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