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6분까지 약 10시간6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8시간30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정점으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로,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혹은 3일 오전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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