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좌)·서욱(우) 불구속 기소.(사진=연합뉴스)
박지원(좌)·서욱(우) 불구속 기소.(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욱 전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고 관련된 여러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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