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15% 상한 조례 위반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우버이츠(UberEats)와 포스트메이츠(Postmates)가 미국 시카고 시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6일(현지시간) 우버이츠와 포스트메이트(2020년 우버이츠가 인수)가 시카고 시의 배달 수수료 긴급 제한(15% 상한) 조례를 위반하고 일부 식당을 업주 동의 없이 플랫폼에 등록한 관행 등과 관련, 배상금 1000만 달러(약 130억원)를 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상금 가운데 850만 달러(약 110억원)는 피해를 본 식당들에 배분되고 150만 달러(약 20억원)는 시카고 시가 조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다.
앞서 시카고 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식당 영업이 제한되고 업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배달앱이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 수수료를 15% 이하로 제한하는 긴급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긴급 조례는 식당에 대한 팬데믹 관련 제재가 모두 해제된 이후 180일까지로 발효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시카고 시 조사 결과, 우버이츠와 포스트메이츠가 이를 어기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 시는 "2021년 9월 우버의 불법적 행위를 발견하고 조사를 벌여 15%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한 식당 측에 333만1892달러를 즉시 돌려주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버 측이 수수료 상한선을 어기고 초과 징수한 225만 달러를 추가 반환하고 동의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식당들에 보상금 50만 달러, 250만 달러 상당의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업주 동의 없이 가맹점 목록에 올린 식당들을 플랫폼에서 모두 제거하고 앞으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시카고 시는 이번 합의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식당이 2500여 곳에 달한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