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는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1심 판결은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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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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