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제시 증거 능력 불인정…"법원 판단 존중" 입장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남에 따라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등 두나무가 진행 중인 여러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7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2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형 회장은 2017년 가짜계정을 만든 후 허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송 회장과 피고인 2명을 기소했으나, 2020년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들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위법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이 원격지 서버(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이 저장된 전자정보 외 원격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에 별도로 특정해야 한다"라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영장에선 해당 부분이 제시돼 있지 않았고, 전자정보 서버가 보관돼 있는 장소를 모두 두나무 사무실 내로 한정돼 있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이 과정에서 두나무 임직원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요청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피고인들의 노트북, USB 등의 증거능력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용량이고, 피압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 판례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은 영장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해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압수된 피고인들의 노트북, USB는 개인적인 활동이나 두나무의 기업정보 활동에 쓰이는 용도로, 영장사실과 무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인, 피고인 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이 업비트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가공한 문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증거 중 하나였던 피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불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비롯해 이석우 업비트 대표도 자리했다. 송 회장과 이 대표는 재판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두나무 측은 이후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