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유지한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일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이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간 서울시 도시 공간의 변화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35층 높이 규제 폐지를 계획안에 포함한 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도계위 통과로 사실상 행정절차는 마무리됐다. 연내 확정 고시되면 이후 건설되는 서울 아파트들은 35층룰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한강 인근 아파트 15층 층고 제한 규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에는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 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도 확정했다.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도입될 예정이다.
비욘드 조닝을 적용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함께 조성하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도 담겼다. 이 외에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도계위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계획안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했고, 도심부 외 지역 11곳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가능구역이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등이 지정됐다. 이들 구역은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심부에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개방형 녹지' 개념이 새로 도입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기존 90m 이하로 정한 높이 기준은 최대 157.1m까지 완화해주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