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지난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에서 나온 고온 배기가스로 차량 측면 하단에 적재돼 있던 박스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디젤 차량이었던 사고 차량에 매연 여과장치인 DPF가 매연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으로 출력을 높인 상황에서 배기구도 높은 열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화물차 밑에 겹겹이 쌓여 있던 폐박스와 폐종이가 연소해 배기구에 밀접접촉을 했거나 고온의 배기가스가 축적돼 발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설비 로그 기록 분석 결과 화재 당시 발화부 주위의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은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들에 대해 관리소홀 등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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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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