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증권은 보호 대상서 제외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동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