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3. 사진=테슬라코리아 제공
테슬라 모델3. 사진=테슬라코리아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 본사 및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에서 주행거리 등을 과장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가 테슬라 국내 홈페이지에서 과장 광고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1회 충전으로 몇백㎞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고지해왔는데, 해당 수치가 국내 규정상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출시 초기에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고지했지만, 이는 상온 주행 시 가능한 거리이며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221㎞에 불과했다는 것이 공정위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경우 외부 온도에 따라 주행가능거리가 달라지는데 테슬라는 최적의 조건에서 달성 가능한 최장 주행거리만 표기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공정위측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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