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7일부터는 중국뿐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경우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사전입력을 의무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지난 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방역조치 강화한 2일에서 지난 6일 0시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누적 5360명이다. 전체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1199명이며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77명으로 양성률은 2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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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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