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관 한 마디에 정책 오락가락"...金 "처음부터 법 개정 얘기 아냐"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계획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 때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여가부 정책 철회 배경에 한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한동훈 장관 입김이나, 법무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위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권 의원이 비판 글을 내고 법무부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반박문을 내자 여가부는 같은 날 저녁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내 기존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한 장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 타 부처 장관 한 마디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적으로 결정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같은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장관”이라며 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할 것처럼 하는 오해가 있었다"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인 건 맞다. 동의, 비동의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입증 책임에 대한 전가 등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세 분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