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가운데 24일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가운데 24일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단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전환되는 만큼,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 방역 지침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2020년 1월 처음 발효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관련 논의를 했다. 만약 해제되면 거의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다. 회의 결과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