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는 2월3일 나온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다음 달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전 교수, 아들인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정 전 교수와 노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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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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