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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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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