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보급대상은 31%↑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완성차 서비스센터 역량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내린 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31% 늘렸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개편했다.
먼저 환경부는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AS)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도입됐다.
이에 제조사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한다.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보조금은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했다. 다만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만대→21만5000대) 늘렸다. 또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 전기차 성능 향상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전기승합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한다. 전기승합은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 승합차 역시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당초 400㎞),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당초 300㎞)까지 확대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한다. 또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보조금은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만→1200만 원)했지만,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