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로 러시아가 석유·가스 수출로 얻은 수익이 1년 전보다 30%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티 비롤 국네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인도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는 5일부터 러시아산 디젤에 대해 배럴당 100달러(12만5000원), 난방유 등은 배럴당 45달러(5만6000원)의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가격 상한을 넘긴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제3국으로 해상 운송하려는 해운사는 G7, EU, 호주의 보험·금융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G7, EU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은 배럴당 60달러(7만5000원)로, 이로 인해 러시아는 매일 1억6000만달러(2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EU는 추산했다.
한편, EU는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를 시행 중이며, 가격상한제와 별개로 이날부터 모든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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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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